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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1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간음행위 당시 ‘이러면 안 된다’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다. 2)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한 자로서 피고인과의 만남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다.

3) 피고인이 이 부분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를 데려갔던 곳은 으슥하고 인적이 드물어 피해자가 반항한다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장소이었다. 4)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9. 2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감금치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13. 9. 29. 자신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는 가스충전소로 간다면서 위쪽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하였고, 불과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던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2)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결과, 피고인의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행 중인 무쏘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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