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4685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