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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1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1.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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