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1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1.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1.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