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65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