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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65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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