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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9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대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A연립주택 철거 및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 철거대상주택을 ‘A연립주택’이라고 하고, 철거 후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연립주택 소유자 1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0. 7. 27.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1) 원고는 2001. 4. 11. 주식회사 화인니스건설(이하 ‘화인니스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화인니스건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원고 조합원에게 재건축된 아파트의 각 1세대씩을 공급하며, 나머지 일반분양분의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지분제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화인니스건설은 2001. 5. 10.경,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망 D과 사이에, 망 D이 소유한 A연립주택 제2동 101호 및 이 사건 토지 1/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1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마침 각 조합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조합원 1인당 68,000,000원씩의 이주비를 대출받았던 원고로부터 2001. 5. 29. 및 2001. 6. 19. 합계 196,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일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

3) 화인니스건설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화인니스건설은 2001. 7.경 ‘원고가 위 2)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가지급금 35,787,111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되, 2001. 8. 31.까지 위 가지급금을 상환받지 못하면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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