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