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S, T을 폭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각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 인근 상인이나 상가를 관리하는 경비원, 무고한 시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모욕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