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미 굽혀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휠체어 발 받침대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힘을 가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굽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