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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1노26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D 및 L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교부ㆍ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D 및 L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0고단2442호의 경우 허의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작성ㆍ교부일인 2005. 12. 30.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0. 12. 13.에, 2011고단35호의 경우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일인 2006. 1. 31.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1. 1. 7.에 이 사건 공소가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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