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9. 19. 3,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8. 9. 2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2008. 9. 19.부터 2008. 9. 30.까지 반복하여 행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 9. 30.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9. 20.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