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등 당시 피고인이 하려던 공사는 실제 진행되기 어려워 공사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7.부터 200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세 등 과세자료 조회결과 알림, 수사협조회신, 차용증 및 지불각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범죄 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범죄 사실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9. 4. 1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8.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