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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1 2017가단81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30. 피고로부터 보령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필지 전체를 합계 10억 6,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5,950㎡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단가가 평당 59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매매대금을 10억 6,200만 원(=59만 원 × 1,800평, 원고들은 1㎡를 0.3025평으로 계산하였다)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7. 1. 20.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보령시는 2017. 8.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5,587㎡인데, 지적공부에는 이와 다르게 5,950㎡로 잘못 등록되어 있어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800평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수량보다 109.8평{=(5,950㎡ - 5,587㎡) × 0.3025평,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64,782,000원(=평당 59만 원 × 109.8평)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분인 각 16,195,500원(=64,782,000원 × 1/4)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민법 제574조, 제5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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