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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20가단1946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9차1013 인건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9차1013 인건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0. 2. 13. 파주시 E, F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12. 23. C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C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G’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19. 12. 23. C와 이 사건 각 동산을 포함한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양수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 4, 5,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0. 1. 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유자인 H과 위 사업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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