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2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1. 11. 16. 피고 B과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12. 15.부터 2012. 12. 14.까지로 하여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2. 10. 8.경 D과 그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14.부터 2014. 10.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광남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598,000,000원 및 78,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전세권자 G 앞으로 전세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상 각 설정액 합계 706,000,000원).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앞서 14명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보증금 합계액이 4억 6천만 원에 이르렀다.
그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한 임차인을 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모두 28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10. 9.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그 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H의 신청으로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