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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116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166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 세 브란스 병원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C 카 렌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27. 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771,88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2. 12. 30. 17:22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F 운전의 G 베 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9.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4,865,0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504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 길에 있는 숙명 여대 앞 노상에서, 중고 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5와 다른 휴대폰을 맞교환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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