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313 (1993.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계산방법과 동일하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실업주식회사가 76.5.28 취득하여 84.2.3 양도한 서울특
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03.4㎡, 동소 OOO
대지 20.8㎡, 동소 OOO 대지 1.3㎡ 및 동소 OOO 대지
4.6㎡ 합계 대지 230.1㎡와 지상건물 746.39㎡를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재계산하고,
3. 청구인이 90.8.10 양도한 위 주식 6,305.9주의 취득가액은
1주당 순손익을 취득당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
액으로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① 청구인 등 7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주주로 되어 있는 OO실업주식회사(부동산임대업)의 총발행주식 98,193주를 90.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소유주식 6,305.9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의 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90.8.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시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평가는 가중평균액으로, 취득가액평가는 단순평균액으로 하였고,
㉰ 양도시 최근 3년간 순손익계산시점을 87.12월말, 88.12월말, 89.12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 중 양도시 최근 3년간 순손익계산시점이 잘못되었다하여 이를 88.12월말, 89.12월말, 90.8.10의 3년간으로 정정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2.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396,800원 및 동 방위세 2,09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OO실업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모두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은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②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76.5.8~84.2.3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면서 OO실업주식회사가 76.5.28 취득하여 84.2.3 양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03.4㎡, 동소 OOO 대지 20.8㎡, 동소 OOO 대지 1.3㎡, 동소 OOO 대지 4.6㎡ 합계 230.1㎡ 및 지상건물 746.39㎡를 순자산가액평가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나 위 부동산가액을 순자산가액 평가시 포함시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③ 쟁점주식의 취득시 1주당 가액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취득시도 양도시와 같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평가시 당해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공히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계산시 당해법인이 소유하다 기처분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가액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76~83년에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법인의 관련장부 및 소유부동산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산정시 기처분하였다는 위 부동산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당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당시 공히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의 1주당 수익가치는 86.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고지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소유 부동산 중 평가누락 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
④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매년 1.1~12.31)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그 결정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동지 : 대법원 88누2519, 89.10.13)
③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당해자산양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청구하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동지 : 대법원 88누2519, 89.10.13),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 : 대법원 90누8244, 91.7.26)
다. 쟁점②에 대하여
① 90.12.31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이 건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타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자산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90.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
) ÷ 2”
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평가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평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라 한다)
③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토지 및 건물이고 위 자산들의 장부가액은 81.1.1 재평가된 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위 자산들에 대한 장부가액은 90.8.10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90.8.10 양도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OO실업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라. 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계산시 OO실업주식회사가 76.5.28 취득하여 84.2.3 양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03.4㎡, 동소 OOO 대지 20.8㎡ 동소 OOO 대지 1.3㎡, 동소 OOO 대지 4.6㎡ 합계 230.1㎡ 및 지상건물 746.39㎡를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제외하여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지번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및 순자산가액계산서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76.5.28부터 84.2.3 사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부동산들을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재계산하여야 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86.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바)목에서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0.8.10 양도하였고 과세요건은 양도당시에 성립되었으므로 86.12.31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계산방법과 동일하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