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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30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식당에서 매일 22: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업소 사장 D을 대신하여 직원관리, 매출관리 등을 담당하는 야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 04:00경 위 C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가 먼저 식당에 와 있던 일행 G 등과 합석한 이후 그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추가로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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