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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1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추격하는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였는바,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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