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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2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을 행사한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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