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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나11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 “을 제3 내지 10호증”을 “을 제3 내지 10, 12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9행 “임대한 사실” 다음에 “피고는 2001.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받은 사실”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0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위 영수증이 작성된 1957.은 민법 시행 이전으로, 부동산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양도의사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이 변동되었다) 3)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 아래에 다음 판단을 추가한다. 「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 사용료 등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3. 11.경 및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 매수의사가 있고, 점유 토지에 관하여 2014년부터 점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2, 피고의 2016. 9. 2.자 준비서면 제8쪽 이 사건 제3토지를 간접점유했다는 주장은 제2토지에 관한 주장의 오기로 보인다.

7토지를 임대하여 간접점유하는 것을 용인해왔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제2, 7토지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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