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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1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56]

1.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3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 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5. 2. 8.까지 위 회사에서 운 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 ’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918,645 원 및 퇴직금 2,48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3,635 원 및 퇴직금 합계 2,487,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7882]

2.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09. 10. 26.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대학교 주차장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97,129 원 및 퇴직금 7,449,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1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70,335 원 및 퇴직금 합계 29,671,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2014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3. 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L에 있는 ‘M 병원 주차장 ’에서 주차 정산 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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