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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579648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파산자 주식회사 휴먼맥반석(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녹주맥반석, 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은 2011. 12. 2.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파산 회사의 도산절차 진행 무렵 파산 회사의 인천 남동 공장에서 파산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인 427,9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가액반환은 그 중 1억 원을 일부 청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파산 회사의 인천 남동 공장에 보관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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