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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19491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파산 전 주식회사 다성(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파산 전 회사에게, “리스기간 36개월(2012. 6. 26.부터 2015. 6. 26.까지), 취득원가 7,800만 원, 월 리스료 1,947,686원” 등의 조건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나.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후 경영사정의 악화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3. 5. 2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6. 2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2017. 9. 26.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3회합26), 그 후 다시 파산 전 회사가 2017. 10. 10.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2017. 10. 11. 파산 전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7하합13). 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파산 전 회사는 리스기간 중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고 약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은 파산 전 회사의 리스료 연체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재리스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위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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