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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8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 14: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1대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대금 1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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