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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10 2014고단5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3:20경 정읍시 C 가요

주점 VIP 3번룸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시켜 마시면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업소에 있는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종업원을 불러주었으나 맘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퇴짜를 놓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부르지 말고 나와 함께 놀자”라고 하면서 쇼파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젖가슴을 2회 주무르고,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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