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던졌는데 의도치 아니하게 피해자 쪽으로 바구니가 갔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 피해자, D 3명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E은 원심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폭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