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 1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1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중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언니와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1회 감 싸 안은 다음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에서의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 당시 피해자 착의 상태 등 확인), 영상 녹화 CD 2 장( 증거 순번 8)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3통, 개인별 수용 현황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성범죄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범죄유형이 다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