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2. 27. 23:2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에서, F 고등학교 14회 송년회 모임 행사비 문제로 피해자 G(46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G의 연령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왼쪽 발로 걷어 차 피해자 G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G의 이마를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 H(18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의 연령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