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1782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7,779,478원과 그 중 14,6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