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26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2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14.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