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나137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6. 3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소외 은행은 2017. 7. 21. 원고에게 위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7. 8. 22. 현재 미회수된 대출 원리금은 6,021,460원(=원금 5,312,572원 연체이자 등 708,88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6,021,460원과 그 중 원금 5,312,572원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대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통지서가 2017. 7. 25. 피고의 종전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B, 3층’으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위 채권양도통지 이전인 2017. 6. 12. 현재 주소지인 ’이천시 C건물, 라동 301호 ‘로 전입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