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2014. 2. 25.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2014. 3. 18.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