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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9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공급할 물건이 없었음에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공급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 되어 피해자에게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당시부터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수사 당시 이미 자동차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2016. 5. 경까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 비 등을 모두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및 S와 합의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회 뿐 대부분 벌금 전과이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들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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