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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나60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11:00경 무렵 검찰 수사관을 자처하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위 계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호설정을 해야 하니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에 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돈을 피고 B, C의 은행계좌에 각 6,100,000원, 피고 D의 은행계좌에 5,200,000원, 피고 E의 은행계좌에 3,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은 2011. 9. 1.경, 피고 B, C, E는 2011. 9. 7.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피고 D)로, 또는 서울 등 시내 길거리에서 퀵서비스(피고 B, C, E)를 통하여 피고들 명의로 개설한 각 국민은행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주었고, 이 때문에 피고들은 2011. 10.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그와 같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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