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11시 무렵 검찰 수사관을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가 불법자금세탁에 이용되어 위 계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호설정을 해야 하니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원고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 받은 다음 위 돈을 피고 B, C의 은행계좌에 각 6,100,000원, 피고 D의 은행계좌에 5,200,000원, 피고 E의 은행계좌에 3,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위 각 계좌이체에 앞선 2011. 9. 초 무렵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속칭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들의 위 각 예금통장의 사본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의 사본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위 각 이체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무릇 민법 제7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