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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7 2015가단113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5. 8. 18. 12:40경 D 뒤편 주방 창고 및 식자재 창고 상단 왼쪽에서 원인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E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 그 안에 있던 시설, 집기, 물품 등이 소훼되는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을 점유관리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원고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는 D 점포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점포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거나, 위 점포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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