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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4 2015가합2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6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301호~308호, 334~340호), 4층(401호~412호, 434호~440호), 5층(534호~540호)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건물과 인접한 G 외 2필지 지상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2013. 6. 1. 17:14경 이 사건 홍보관 1층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일부 연소되고 일부 호실이 전소되거나 반소되고 호실 내부에 있던 물품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건 화재 조사 후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서 이 사건 홍보관의 소실 정도가 가장 심한 점,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인근 상인 다수가 이 사건 홍보관 내부에서 처음 연기와 불길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홍보관 앞 또는 이 사건 홍보관과 이 사건 건물 사이 공간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홍보관 내부에 설치된 메인분전반 인입선에서 전기적 특징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홍보관 내부(1층 후문 안쪽)에서 최초 발화하여 1층 전체 및 2, 3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홍보관 내부 가연물의 전소, 배선의 변형 및 철골의 붕괴 등으로 홍보관 내부 중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하기 어려우나 동영상 자료상 화재 초기에 홍보관 후면 우측 부분에서 인근 컨테이너 박스 측으로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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