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경주김씨오원군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우)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외 1인)
변론종결
2016.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지분 71분의 18.9 공유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4. 접수 제1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2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8. 접수 제59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3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 9. 9. 접수 제777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4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지분 71분의 18.9 공유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8. 접수 제598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중의 시조인 소외 1의 5대손 소외 2의 차남인 소외 3의 둘째 아들 오원군 소외 4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2는 2006. 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종중회장이었다. 피고 3은 원고의 총무부회장, 피고 4는 원고의 부회장이었다.
다. 피고 2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2009. 11. 23.(음력 2009. 10. 7.) 2009년 정기총회(이하 ‘2009년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2009년 정기총회에는 22명이 직접참석, 위임장 제출 13명, 합계 35명이 참석하였다.
라. 2009년 정기총회에서 ‘종토환수 공로자에게 환수토지 일부 증여의 건’으로 ‘원고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부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피고 2·피고 3·피고 4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종토 일부를 증여하는 내용의 결의가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결의’라고 한다).
- 피고 2 : 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3,915㎡, (주소 2 생략) 임야 중 18.9㎡
- 피고 4 : 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5,496㎡, (주소 2 생략) 임야 중 18.9㎡
- 피고 3 : 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5,049㎡
마. 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4,822㎡는 2010. 5. 26. 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60,364㎡, (주소 3 생략) 임야 5,049㎡(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주소 4 생략) 임야 5,358㎡(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주소 5 생략) 임야 3,775㎡(별지 목록 기재 제4항), (주소 6 생략) 임야 276㎡(별지 목록 기재 제5항)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2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한 후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 | 부동산의 표시(양주시 ○○동) | 등기원인 | 접수 내용 |
피고 2 | (주소 2 생략) 중 71분의 18.9 지분 | 2010. 6. 30. 증여 | 2010. 7. 8. 접수 제59872호 |
(주소 5 생략) | |||
(주소 6 생략) 중 2분의 1 지분 | |||
피고 1 | (주소 2 생략) 중 71분의 18.9 지분 | 2012. 11. 28. 매매 | 2013. 1. 4. 접수 제1083호 |
(주소 5 생략) | |||
(주소 6 생략) 중 2분의 1 지분 | |||
피고 3 | (주소 3 생략) | 2010. 9. 1. 증여 | 2010. 9. 9. 접수 제77747호 |
피고 4 | (주소 2 생략) 중 71분의 18.9 지분 | 2010. 7. 1. 증여 | 2010. 7. 8. 접수 제59873호 |
(주소 4 생략) | |||
(주소 6 생략) 중 2분의 1 지분 |
사. 원고의 종중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회원자격) |
종중회원은 충익공 자 오원군(휘 소외 4)의 후손 중 성인으로 한다. |
단, 임진창시 대동보(1772년)부터 1991년에 발간된 신미대동보까지 본인이나 그 선대가 전혀 입보되지 않은 자는 확인 즉시 종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원자격도 즉시 박탈시킨다. |
제10조 (회의 종류) 종중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오원군 시향일에 개최한다. |
제12조 (개회 정족수) 각급 회의는 도기록에 기재한 출석자로 한다. |
제13조 (의결 정족수) 각급 회의의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종헌의 제정 및 개정 |
3. 재산관리 기본방향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 (재산의 분배금지) 본회의 재산은 종중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운용되며 종중원 개인에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21조 (포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자 |
2. 본회나 사회에 모든 분야에서 명예를 빛나게 한 자 |
3. 위선사(위선사)에 공헌한 자 |
제23조 본 종헌은 2007년 11월 16일 총회의 의결시부터 시행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소외 16은 원고의 종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16을 대표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4 내지 4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6의 계보는 16세 소외 17, 17세 소외 18, 18세 소외 19, 19세 소외 16으로 이어지는바, 소외 16은 원고의 종원이라고 할 것이므로(소외 16의 조부 소외 18, 부 소외 19, 소외 16에 대한 1898년 무술보, 1957년 정유보, 2015년 을미보 사이의 차이는 오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결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절차상의 하자 및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이다.
○ 피고 2는 원고의 종중원이 아니어서 대표자(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2009년 정기총회에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 이 사건 증여결의는 수증자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참석하여 결의하였고, 직접 참석한 22명 중 피고 2의 4촌 동생 등 원고의 종원이 아닌 자가 12명 포함되는 등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증여결의는 종중재산 분배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집절차상 하자 부분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참조).
원고의 종중규약 제10조 제1항에 원고의 정기총회는 오원군 시향일에 개최한다고 규정한 사실, 2009년 정기총회의 결의가 오원군 시향일인 음력 2009. 10. 7.(양력 2009. 11. 23.)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9년 정기총회의 개최에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결의가 행하여 진 2009년 정기총회에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의방법상 하자 부분
가) 종중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출석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종중규약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참조).
나) 원고 종중규약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에 관하여 출석종원(도기록, 출석연명부)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된 사실, 2009년 정기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22명 모두 이 사건 증여결의에 찬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직접 출석한 22명 중 12명이 원고의 종원이 아니거나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이어서 의결권이 없고, 피고 2가 원고의 종원이 아니어서 피고 2를 수임인으로 한 13명의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도 효력이 없어 위 25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10명이 출석하여 과반수인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증여결의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결의는 원고 종중규약이 정한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
다) 따라서 피고 2 등이 원고의 종원인지 여부가 이 사건 증여결의의 효력 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종중규약 위배 부분
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나) 원고 종중규약 제20조가 ‘재산의 분배금지’라는 소제목 하에 ‘본회의 재산은 종중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운용되며 종중원 개인에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은 종중재산의 분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 종중규약 제21조에 ‘포상’이라는 소제목 하에 ‘원고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많은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 종중재산의 분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재산의 분배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종중총회 결의로 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결의가 원고 종중규약 제20조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결의가 종중규약 제20조에 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이 사건 증여결의 대상인 토지가 소송 등을 통하여 종중재산으로 환원되는 데에 피고 2 등이 일정 부분 기여한 바도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