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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500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F 대종중의 시조인 G의 5대손 H의 차남인 I의 둘째 아들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C은 2006. 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종중회장이었다.

피고 D은 원고의 총무부회장, 피고 E은 원고의 부회장이었다.

다. 피고 C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2009. 11. 23.(음력 2009. 10. 7.) 2009년 정기총회(이하 ‘2009년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2009년 정기총회에는 22명이 직접참석, 위임장 제출 13명, 합계 35명이 참석하였다. 라.

2009년 정기총회에서 ‘종토환수 공로자에게 환수토지 일부 증여의 건’으로 ‘원고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부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피고 CㆍDㆍE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종토 일부를 증여하는 내용의 결의가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결의'라고 한다

. - 피고 C : 양주시 K 임야 중 3,915㎡, L 임야 중 18.9㎡ - 피고 E : 양주시 K 임야 중 5,496㎡, L 임야 중 18.9㎡ - 피고 D : 양주시 K 임야 중 5,049㎡

마. 양주시 K 임야 84,822㎡는 2010. 5. 26. 양주시 K 임야 60,364㎡, M 임야 5,049㎡(별지 목록 기재 제2항), N 임야 5,358㎡(별지 목록 기재 제3항), O 임야 3,775㎡(별지 목록 기재 제4항), P 임야 276㎡(별지 목록 기재 제5항)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 C, D,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후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 부동산의 표시(양주시 Q동) 등기원인 접수 내용 C L 중 71분의 18.9 지분 2010. 6. 30. 증여 2010. 7. 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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