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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나200468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을 받는 데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1 2003. 4. 22. 2009. 4. 21. 752,000,000 940,000,000 기업은행 주식회사 G, H, I, J 2 2004. 12. 8. 2009. 12. 15. 630,000,000 700,000,000 3 2006. 8. 22. 2009. 8. 28. 748,000,000 935,000,000 4 2006. 12. 29. 2014. 12. 29. 720,000,000 800,000,000

나.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출은, 채무자인 물품 구입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래처에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 교부하면, 거래처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통보하여 그 지급을 승인받아 거래처에 환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원) 대출금 입금일 대출금 입금액(원) 1 2008. 1. 30. 34,672,600 2008. 2. 27. 30,000,000 2 2008. 6. 30. 45,797,840 2008. 7. 17. 45,000,000 3 2008. 7. 30. 40,998,240 2008. 8. 18. 40,000,000 4 2008. 9. 30. 50,347,200 2008. 10. 2. 45,000,000 합계 171,815,880 160,000,000

다. 피고 B은 F의 거래처인 피고 A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A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F으로부터 각 해당 금액을 어음금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받아 F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기관인 기업은행으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원)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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