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구단775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67,583,8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62,545,35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시흥시 B 전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 건축물 신축 및 형질변경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10. 12.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67,58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 각 무단신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시흥시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창고의 경우 0.8의, 작업장과 화장실의 경우 각 1.17의 용도지수를 각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 내지 11, 14,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 대상 무단신축 건축물 중 철파이프 200㎡ 건축물(이하 ‘철파이프 200㎡ 건물’이라 한다

)은 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했는데 작업장으로 사용한 부분보다 창고로 사용한 부분이 더 넓으므로 위 건물에 대해서는 창고의 용도지수 0.8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피고가 용도지수 1.17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위 샌드위치패널 4.5㎡ 건축물(이하 ‘화장실 건물’이라 한다)은 간이화장실로 사용 중인 독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