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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04 2018가단3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①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등록대부업자로서 피고 B에게 아래의 각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아래 각 차용금 중 가.,

나.,

다.,

마. 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차용금 또는 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라. 및 마.

의 차용금 또는 보증채무금에 대하여는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청구). 가. 2014. 7. 10.자 10,000,000원(이자 34.9%, 변제기 2014. 12. 10.

나. 2015. 9. 3.자 20,000,000원(이자 34.9%, 변제기 2015. 10. 20.)

다. 2015. 12. 21.자 30,000,000원(이자 34.9%, 변제기 2016. 4. 20.)

라. 2016. 4. 6.자 10,000,000원(이자 34.9%, 변제기 2016. 4. 28.)

마. 2016. 7. 6.자 30,000,000원(이자 34.9%, 변제기 2016. 11. 20.)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5(각 대부거래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각 대부거래계약서의 보증인 부분을 피고 C이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피고 B가 작성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 B에게 위 부분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위 각 대부거래계약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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