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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7314
연대보증금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619,79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9.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나.

C는 원고로부터 2013. 2. 14. 30,000,000원(변제기 2014. 2. 14.), 2013. 2. 19. 100,000,000원(변제기 2015. 2. 15.)을 각 이자 약 연 62.4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2013. 2. 19.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처인 D은 원고로부터 2012. 10. 25. 4,500,000원, 2013. 2. 14. 5,000,000원, 2013. 3. 22. 9,500,000원, 2013. 5. 6. 10,000,000원, 2013. 5. 20. 10,000,000원, 2013. 5. 27. 5,000,000원, 2013. 7. 10. 5,000,000원, 2013. 7. 25. 1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 1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 24%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금채무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한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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