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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0225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은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면책제한조항에서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살’ 역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 D이 자살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D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재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2) 원고 A은 1997. 12. 24. 피고와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위 제3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D의 사망을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D의 사망은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약관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도 자살에 관한 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어,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의 경우,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살은 우연성을 결여하여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과,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면책제한조항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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