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4 2010도13450
장례식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방해 행위가 있다고 보아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장례식방해죄에 있어서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 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고 F 전 대통령에 대한 장의(葬儀)는 구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41호로 전부개정되어 법명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민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그 장의를 집행하기 위한 국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절차를 주관하게 되었다.

나. 장의위원회의 주관 하에 2009. 5. 29.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에 있는 경복궁 앞뜰에서 고 F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하 ‘이 사건 영결식’)이 거행되었는데, 장의위원회는 유족들의 헌화 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헌화 및 전직 대통령들의 헌화의 순서 등으로 이 사건 영결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장의위원회 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