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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가장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02-2100-408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 (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 <법률 제10741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