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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3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으로, 조현 병 및 중등도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0:3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C가 예배를 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0원, 휴대폰, 각종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0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휴대 폰 매장에서 피해자 F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장애 2 급으로, 조현 병 및 중등도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화면

1. 판시 심신 미약 : 정신 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위 정신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 병, 환청 및 환시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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