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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현대자동차 북부영업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주하다

쫓아온 H에게 붙잡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사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색을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6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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