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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9 2019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위드마크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까지 약 200m를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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