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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3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4 내지 5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시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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